2023년 03월 13일 03:14

STO 시리즈 :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서막



STO 시리즈 :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서막



시리즈 2편: 발행•유통 구조 및 관련 법률 변화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1편 요약

지난 1편에서는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특히 토큰 증권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래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일찍이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던 국가 중 하나였지만 마운트 곡스(Mt. Gox), 코인체크(Coincheck) 등 연이은 대규모 거래소 해킹 사태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 정비 및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한 일본 정부는 2016년 제1차 개정과 2019년 제2차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특히 제2차 개정안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며 일본 내 토큰 증권 시장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 내 주요 증권사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자율규제기구 JSTOA(Japan Security Token Offering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실무진들에 의해 시장을 조성하였고 오늘날에는 증권사에 국한되지 않고 스타트업, 법무법인,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토큰 증권 시장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기업, 출처 : NH투자증권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서막

지난달 5일, 금융위의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국내도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2019년 5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시행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규제에서 예외로 지정한 시범 사례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에서 현행 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토큰 증권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모습을 발행•유통 구조 및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증권이란?


  • 발행기관 : 발행주체로부터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중개기관 ex) 증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 투자자: 해당 증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해 준 주체 ex)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 증권사 :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은 주체로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입력
  • 거래소 : 증권 상장, 매매, 청산, 결제, 공시, 시장감시 등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시장 조성 ex) KRX, NYSE
  • 증권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에 의거하여 투자자 혹은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한 계좌를 통해 증권의 예탁 및 결제를 수행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 수행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심의
  • 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금융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국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








분산원장 요건(안), 출처 :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체계, 출처 : 금융위원회






  1. 기존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원장기술 도입을 활용한 사업분야 다각화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인 카사의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구조, 출처 : 카사코리아









결론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추가 QA
  • 테크M, STO 실무 세미나 발표자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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